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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정부(한국에너지공단)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태양광 정부지원사업
일반 건물의 에너지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에너지 소비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여 지역내 다수 용도 건물의 구역복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초기 설치 부담금 없이, 매월 절감된 전기 사용료로 대여료(설치비)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
(일시납 가능, 약정기간 동안 유지관리, 약정기간 이후 설비소유권 소비자에게 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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